4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는 얼마일까?
공회전은 자동차를 정지한 상태로 엔진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예전에 차량을 예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은 굳이 예열을 오래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자동차 공회전은 쓸데없이 배출가스를 배출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4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을 알아보자
1. 공회전 허용 시간
- 기존 : 5분까지 허용
- 변경(2025년 4월 이후) : 2분까지 허용
- 단, 기온이 5℃ 이하 또는 30 ℃ 이상일 겨우 예외 적용 가능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은 4월부터 적용되어서 당장은 기온에 상관없이 공회전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2. 단속 대상 지역
- 기존 : 주요 도심 및 공회전 제한구역(학교, 병원, 터미널 등)
- 변경(2025년 4월 이후) : 전국 모든 공공장소 및 주거 밀집 지역까지 확대 적용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지역을 알아보자.
- 학교, 유치원, 병원, 공원 등 공공시설 주변
- 대형 쇼핑몰 및 주차장 출입구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 대중교통 승강장 및 지하철역 주변
-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
- 주거 밀집 지역 및 공동주택 주변
3.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존 : 1차 적발 시 경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
- 변경( 2025년 4월 이후) : 1차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별 적용 기준 상이)
4. 단속 방법
- 기존 : 단속반 직접 확인 후 적발
- 변경(2025년 4월 이후) : CCTV 및 환경 감시 드론을 활용해 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방법이 기존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단속되었는지 모르고, 집으로 과태료가 날아오면 알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는 얼마일까?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다만, 과태료는 적발이 누적될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1차 적발 시에는 약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적발이 누적되면 최대 2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계속해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과태료는 바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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